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음주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b**boee012**** 공감0
조회2,384 작성일9/23/2009 11:18:48 AM
저는 지난 3월에 음주운톤으로 체포돼었다가(첫번째임) 법원 출두일에 맞추어서 법원에 나갓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무원이 제 기록을 찿을수 없다면서 추후 연락할테니 그냥 가라고 햇습니다. 그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DMV에서 음주운전에 걸렷으니 3개월 면허정지와 트래픽스쿨에 가라는 통보를 편지로 받았습니다. Hearing을 하려면 15일내로 연락하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 기다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9/23/2009 2:11:57 PM
You must get a hearing if you want to preserve your driving status. I am not sure why the court did not charge you with DUI (you ate lucky) however the DMV separately controls your driver's license, so you have to fight them.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3/2009 12:55:11 PM
3개월 면허정지 받으면 되고, 트랙픽스쿨 가셔서 교육 받으면되고, 벌금 나오면 벌금 내면되고 첫번째이니까 이 정도이지 두번째면 변호사에 돈이 많이 깨지지... 그나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답변일 10/18/2009 4:14:33 AM
not worry ,근대 미국서는 용납 안해요, 처음은 그냥 넘어가지만,, 자중 하세요,,3 천불 쓰면 다 됍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