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글 올립니다. 1년전 크래딧 빌드 조정때문에 한인타운 000회사 000브로커(40대 후반 여자)통해 진행비 $4000 브로커 이름으로 check을 줬습니다. 물론 회사이름과 그녀의 싸인한 영수증도 보관 , 제가 보낸CHECK 사본 보유중입니다. 허나 1년이지난후에도 아무소식이 없어 마음고생이 심해 refurn 을 요구 했습니다.허나 그녀는 자기도 사정이있다하여 $4000 이 아닌 $3000 을 4장으로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알아보니 잔고없는 check 입니다. 현재 전화만 피하고 성의 없는 행동에..무척 화가납니다. 소액제판, 융자사기 , 어떻게 진행하는지 좋은 변호사님 추천 부탁드리며 아직도 버젖이 그녀는 한인타운 윌셔 바닥에서 버젖이 저같은 사람과 사무실에서 융자사기 하고 있을겁니다. 여자 브로커 활동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 막기위해 마지막으로 단 시간내 제 돈을 받을수 있다면 제가 받는 돈에 적정의 수수료 드립니다. 돈받기가 어려운줄 압니다만 못받아도..힘든 경기 이민자들의 마음을 이용한 악덕브로커 몰아내야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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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9/2009 7:20:15 PM
사건 내용에 따라 '사기' 혐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장 명시적인 것은 부도 수표 발행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small claim court에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ncho**** 님 답변
답변일9/9/2009 11:14:23 PM
그분이 누구고 그 회사이름 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많은 피해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신문사 기자에게 꼭 알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