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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위탁운영 관련 질문 드립니다. (consign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y**gpal8**** 공감0
조회2,189 작성일11/13/2016 7:19:12 PM
안녕하세요,
CELL PHONE STORE를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 혼자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운영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경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먼저, 현재 근속년수가 오래 되고 성실한 스토어 매니져에게 개인 사업체를 열게 한 후 위탁 운영을 맡기고 주기적인 미팅을 하면서 함께 운영 하려 합니다. (이미 매니져들은 위탁운영 조건과 수익을 분배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
모든 INVENTORY와 POS시스템, 광고 포스터 등은 저희가 제공하고 모든 매상은 저희 회사 계좌로 입금이 되고 매달 연말 수익을 계산하여 개인 사업체를 연 매니져 회사로 COMMISSION CHECK를 발행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매니져는 받은 COMMISSION CHECK에서 PAYROLL, RENT, 각종 EXPENSE를 페이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운영 방법을 변경할 경우
1. 매니져는 본인의 사업체 이름으로 따로 SELLER’S PERMIT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2. 계약서에 빌딩 RENT CONTRACT가 저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BUSINESS INSURANCE와 WORKER’S COMPENSATION을 매니져 회사 이름으로 신청하여도 관계가 없지는요?
3.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할 경우 특별히 신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항상 답변 주시는 김해원 변호사님과 케빈 장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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