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to Month 의 계약이고, (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인이 한달 전에 통보했다면, 정당하다고 봅니다. 보통은 1st day에 보통 내야하고, grace period로 3일까지 내게합니다.
l**oc**** 님 답변
답변일11/13/2016 8:02:10 PM
변호사님. 답변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물주가 3일까지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아파트입구에 공고문을 부쳐났습니다 입주자 모두가 한국분입니다 입주자들을 쉽게 보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라고 항의를 하고 싶습니다 법조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11/14/2016 8:17:49 PM
변호사님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갑자기 날자변경으로 요구하는 경우 말이고, 법은 주인에게 렌트를 늦게 받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영문 참고하세요) California landlord tenant law does not specify any requirements for grace periods on rent, and therefore landlords are under no legal obligation to provide their tenants with such grace periods. Failure to pay rent on time, or within any grace period granted by a landlord, may lead to late fees or ev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