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 PFL 규정은 2002년 가주서 최초로 제정돼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출산, 가족 간병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갈 경우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고용개발국(EDD)에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본인의 출산은 물론 가족(형제자매, 조부모, 손주, 시부모, 장인,장모 등)의 간병을 위해서도 이 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에 최장 6주까지 가능하다. 임금의 55%까지 보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주정부장애보험(DI)'에 기금을 낸 경우 두 곳 중 한 곳에서 제공된다. 본인이 출산하거나 투병중인 경우엔 DI에서, 가족의 간병을 위한 경우에는 PFL에서 제공한다. 당국은 신청자가 6주 연속이 아닌 시간, 일, 주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www.edd.ca.gov/disability/FAQ_DI_Pregnancy.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