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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신휴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c**kare**** 공감0
조회3,357 작성일11/11/2016 8:59:55 PM
안녕하세요
직원이 14정도되는 자영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직원이 임신을 하여 당분간 쉬게 되었는데 고용주로서 법적으로 얼마간의 유급휴가 를 주어야하는지요. 우리회사에서 일한지는 일년이 좀 넘었습니다.회사 차원에서 꼭 pay가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edd 에서 disability unemployment claim 을 직원이 직접 claim 하는건지 변호사님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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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12/2016 3:24:22 PM
Paid family leave (PFL) 회사가 주는게 아니라직원이 신청하는 겁니다.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 PFL 규정은 2002년 가주서 최초로 제정돼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출산, 가족 간병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갈 경우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고용개발국(EDD)에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본인의 출산은 물론 가족(형제자매, 조부모, 손주, 시부모, 장인,장모 등)의 간병을 위해서도 이 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에 최장 6주까지 가능하다. 임금의 55%까지 보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주정부장애보험(DI)'에 기금을 낸 경우 두 곳 중 한 곳에서 제공된다. 본인이 출산하거나 투병중인 경우엔 DI에서, 가족의 간병을 위한 경우에는 PFL에서 제공한다. 당국은 신청자가 6주 연속이 아닌 시간, 일, 주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www.edd.ca.gov/disability/FAQ_DI_Pregnancy.htm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1/2016 10:00:29 PM
종업원이 임신했다고 휴가를 주는법은 노동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만 출산시는 유급휴가를 6주간 줘야합니다.
따라서
임신을 핑계로 무급. 유급휴가 유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14명종업원규모는 내년7월1일부터 법적으로 유급휴가가 시작되며.
최대 1년에 6일간만 적용됩니다.


아래 25인이하 업체들에게 내년7월1일부터적용되는 종업원 휴가규정 을 참고하세요

*[LA 유급병가 법규-2017년 7월1일부터 시행]
휴가 6일이상 제공 땐 3일 추가병가 해당 안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LA시 유급병가 조례안은
직원이 26명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된다.
25인 이하 업체들은 내년 7월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LA시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1년에 최대 6일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할수 있다.
조례안 시행일인 올해 7월1일이나 그 이후를 기준으로 1년 안에 30일 이상 LA시 경계 안에서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종업원이면 자격이 된다.

기존 직원은 올해 7월1일부터, 그 이후에 고용된 직원은 고용일부터 적립이 시작된다.
이미 고용주가 유급휴가나 병가 형태로연 6일 이상 제공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병가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가주 유급병가 법안은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 직원, 임시 직원을구별하지 않고
모든 비즈니스에적용되며. 단 한 명의 직원이 있어도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주는
매 30시간마다 1시간씩 적립을 허락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1년에 최소 3일의 병가를 제공하는 ‘일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답변일 11/12/2016 9:39:27 AM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1/14/2016 5:36:36 AM
어렴풋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clarify 해주셔서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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