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께서 가게또한 인수를 하셨다면, 해당 가게의 이전 계약또한 유횩간이 남아있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 안에 별도의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한달 반동안 건물주인에게 연락을 하셨는지요? 여러번 하셨는지요? 관련 증거가 있으신지요? 만약 있다면, 해당증거를 바탕으로 본인이 손해보신 부분만큼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한달반의 렌트중의 일정부분 삭감등이 이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