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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두가지 질문을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uorstor**** 공감0
조회2,926 작성일11/9/2016 11:37:33 PM
첫번째 한가지는 제가 조그만 건물과 그안에 있는 비지니스를 샀습니다.

그 비지니스 안에 예전주인이 쓰던 물건중 ATM 머신이 있습니다.

전주인 소유가 아니었고 다른 외국 회사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했던것인데

저희가 빼라고 요청을 해도 전주인과 계약이 1년 반 남아있다고 막무가네로

제 가게안에 놔두고 있습니다. 물론 가게와 건물 인수전에 빼달라고 요청을

해었습니다. 건물과 비지니스 두곳은 같이 구매한 저로써 ATM 머신의 소유주가

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저의 집이 랜트입니다.

키친 천창에 라잇볼 끼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9월단 중순에 두곳의 전구가

타서 꺼지더니 새걸로 끼워도 바로 타버리고 해서 집주인에게 요청을 했더니

기술자가 와서 보곤 전기회로를 바꿔야 한다며 돌아가버린후 한달 반이 지난

지금 고치러 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키친이 밝지 못해 온갖 라잇은 다 켜야

키친에서 밤에 하는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집주인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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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6 8:33:07 AM
안녕하세요

1) 본인께서 가게또한 인수를 하셨다면, 해당 가게의 이전 계약또한 유횩간이 남아있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 안에 별도의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한달 반동안 건물주인에게 연락을 하셨는지요? 여러번 하셨는지요? 관련 증거가 있으신지요? 만약 있다면, 해당증거를 바탕으로 본인이 손해보신 부분만큼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한달반의 렌트중의 일정부분 삭감등이 이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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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0/2016 12:57:25 AM
1. ATM머신의 전원을 꺼버리시요.
2. 객관적 손해액을 산정해 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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