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상복합건물을 짓고있는 상태고 밑에 1층에 작은식당를 open 할 계획에 건물주와 애기하고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건물주에 의하면 완공예정은 내년 3~4월쯤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관련하여, 1) 주류면허 (Beer & Wine only) 신청하려면 Property & Worker's comp. Insurance 등등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신청시기를 어떻게/언제 정해야하는 지... 필요한서류를 다 준비할려면, 식당공사가 다 끝나야 준비할수있는 지, 아님 미리 서류들을 준비할수있는지...
2) 미리 언급했듯이, 현재는 건물을 짓고 있는과정에 Lease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상 특별히 주의할점들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제가 직접 장사하는것은 처음이라 더욱이 지어진 식당은 인수가 아니라, 짓고있는건물에 계약해서 같이 짓는거라,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식당장소는 Update NY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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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1/6/2016 7:16:32 AM
부동산 계약을 하려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세요. 보아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분 같은 데, 수수료 아낀답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커머셜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업 스테이트 어디인지는 몰라도, 보통 주류허가는 타운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구가 시티 정도 되는 곳이면, 조건만 갖추면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인구가 작은 소규모 타운에서는 신규주류허가가 안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c**9live**** 님 답변
답변일11/6/2016 11:05:40 AM
You need real estate lawyer before sign lease contract not just agency. Your situation is very not certain. Did you ever think this bldg may be not finished or problem with bldg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