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6 2:14:28 PM 안녕하세요계약서에 리턴 조항이 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리턴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거부할시,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며, 해당 물건의 금액에 따라서 Small Claim 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