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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ien과 UCC1과의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공감0
조회2,705 작성일11/2/2016 4:29:15 PM
1. Lien을 한것과 UCC1을 file해 놓은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 만약에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면 Lien과 UCC1이 동일한 날자에 진행이 되었다면 어느것이 우선권이 있나요?

3.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Bankruptcy전에 UCC1 file해 놓은 것은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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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12:10:46 PM
안녕하세요,

1. Lien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아래 질문으로 보아 윗 글의 lien은 judgment lien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둘다 lien이며, 다만 차이점은 UCC lien의 경우 judgment lien과는 다르게 부동산에 담보를 잡을 수 없으며 인적재산만(상업사업상의 인적재산)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몇몇 예외를 빼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 해서 먼저 등록을 한 것이 우선권을 같습니다. 만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각각의 lien이 record되었다면, 두개의 lien이 equal priority를 갖습니다.

3. 채무자가 UCC Lien이 걸린 후에 파산을 신청한다면 크게 세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담보가 잡힌 PROPERTY가 변제대상의 재산일 경우, 채권자에게 그 빚을 지불 할 의무 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LIEN의 가치와 담보가 잡힌 재산의 교환품만큼의 가치중 적은 비용을 지불, 마지막으로 LIEN이 걸린 재산을 넘김으로서 Lien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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