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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Judgement와 Bankruptcy의 상관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공감0
조회2,270 작성일11/2/2016 9:53:06 AM
소송이 진행중에 Bankruptcy를 하면 소송을 더이상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원고가 Judgement를 받은후 피고가 Bankruptcy를 한 경우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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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11/2/2016 4:08:36 PM
안녕하세요,

첫째로, 소송이 진행중에 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면, 더이상 소송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automatic stay라고 케이스가 잠깐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고측은 requesting relief from the automatic stay라는 모션을 통해 기존의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산을 신청하신다고 하여도 원고측은 파산법원에서 adversary proceeding을 신청하거나, 기존의 민사케이스를 파산법원으로 이송을 한 후, 파산법원에서 계속 진행 할 수도 있고, 파산 케이스가 terminate되기를 기다린 후, 기존의 민사 케이스를 기존의 법원에서 계속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파산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빚 (판결문으로 인한 빚 포함) 을 변제하여주지만,
judgment debts의 경우, 어떤 판결문이었는지, 피고로 인해 원고가 받은 피해가 무슨 종류인지, 혹은 이미 피고의 property에 lien을 걸어두었는지에 따라 빚이 변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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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6 10:32:29 PM
안녕하세요

1) Automatic Stay 상태로 민사 케이스가 해당 피고를 상대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 따라서, 원고는 파산법원에 정지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거나 고의적인 은폐였다고 파산법원에 소송을 진행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판결문을 받으신후, 해당 판결문을 파산으로 채무면제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문으로 Lien 이 걸려있는 경우, 부동산으로 인해서 면제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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