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에서 승소를 해서 판결문을 받은후, 출두명령서를 발급받아서 피고가 법원에 나오면 재산상태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강재집행을 할수 있는 재산을 파악할수 있다고 하는데
1. 회사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출두명령서를 신청/발급 받을수 있나요? 2. 피고가 출두를 하면, 회사직원이나 대리인이 법원에 나가서 피고에게 재산상태상태에 대한 질문을 할수가 있는지요? 3. 회사직원이나 대리인이 그런 행위를 할때, 위임장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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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답변일10/28/2016 10:25:48 AM
네 맞습니다. ORAP, Debtor Examination또는 Post Judgment Deposition이라고도 하지요. 회사라면 법인을 말씀하시나요? 법인은 개인이 아님으로 변호사를 동행해야 합니다. 오래된 판례도 있지요. (Paradise v. Nowlin (1948) 86 Cal.App.2d 897). 하지만, 법인 Examinee는 특정 개인을 지정하지 않는한, 재산내역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또는 직원들을 보낼수 있습니다. (CCP 조항 708.150). 마이클 송 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