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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Non exempt 직원 샐러리 지급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ya8**** 공감0
조회4,251 작성일10/27/2016 10:32:34 AM
안녕하세요, 작은 오피스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8 to 6 에 휴식시간 1시간으로 주5일 근무입니다.

그래서 1주에 45시간 고정적으로 일하는 오피스업무 쪽 입니다.

그리고, 급여는 모든직원들을 샐러리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12월부터 샐러리 미니멉이 올라가게 되면서, non-exempt 직원들을 구분하여

샐러리에서 시급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그런데 시급 rate 책정을 1주 샐러리주급/47.5(급여시간) 으로 하여,

45시간을 일하면 기존과 동일한 1주 주급을 지급하기위해 rate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시급으로 직원에게 동의서 같은걸 서명 받을려고 하는데,

어떤 직원이 샐러리를 시급으로 바꿀려면 1주 샐러리/40시간 으로 해야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회사 HR 하는 담당자는, 어차피 바뀐 시급에 직원이 동의해서 서명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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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27/2016 1:29:20 PM
1. 원래 이 직원들의 시급은 샐러리를 40시간으로 나눈 rate입니다. 식사시간 (휴식시간이 아니라) 1시간을 주니 50시간에서 5시간을 뺀 45시간 가운데 5시간은 오버타임이 되는 거겠죠.

그전에 샐러리로 지급하면서 오버타임을 non exempt 직원들에게도 지급했어야 했던 겁니다.

2. 시급 rate 책정을 1주 샐러리주급/47.5(급여시간) 으로 하여, 45시간을 일하면 기존과 동일한 1주 주급을 지급하기위해 rate을 계산했습니다. -> 이 표현이 이해가 안 됩니다.

3. 동의서 보다 페이스텁에 제대로 된 시급을 적어야 합니다.

4, 어차피 바뀐 시급에 직원이 동의해서 서명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주는 임금에 동의해서 서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거지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시급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죠.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6 8:44:12 PM
추가 질문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여기에는 안 뜨네요. 어쨌든, 직원에게 처음부터 $700에는 레귤러 40시간에 오버타임 5시간이 모두 포함된 급여라고 아무리 계약,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 $700은 레귤러 40시간만을 위한 임금이지 오버타임 5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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