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주에 Immigrant visa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이때까지는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는 데 이번에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학자금 혜택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학자금 보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 취득하기전 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금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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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0/2013 7:40:28 PM
영주권을 받았으면 당연히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부에서 주는 무상학자금(Pell Grant), 학생융자(Direct Loan), 주정부에서 주는 grant (Cal Grant, TAP, TAG 등), 학교에서 주는 scholarship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