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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Fafsa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gk120**** 공감0
조회2,592 작성일1/5/2013 10:11:14 AM
영주권문호가 다음달이면 열릴예정이고, 대기자 신분으로 워크퍼밋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재산내역은
월수입: 3000불(gross)
제명의의 원베드 콘도가 있고( 현재 거주중, 빚10만불)
은행잔고: 4만불
자동차: 8000불 value 한대, 350불 리스차 한대(5월리턴예정)
부양가족: 와이프, 곧태어날 아기
입니다.

궁금한점...
1. Fafsa 신청시엔 수입이 있지만,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풀타임으로 공부할 예정이고, 무직상태가 됩니다. 이럴때는 따로 보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월급기준별 혜택범위도 궁금합니다.
2. 신청자격 기준이 영주권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대기자 신분으로도 접수가 가능한지요.
3. 학교입학 접수는 3월말까지인데, Fafsa 신청을 먼저해야 되나요? 순서는 상관없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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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7:34:59 PM
1. 오는 9월 부터 다니는 2013-2014 학년의 학자금보조는 2012년 세금보고를 사용합니다. 따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영주권이 없으면 신청자격이 안 됩니다.
3. FAFSA 신청 마감일은 학교에서 정해 줍니다. 학교 site에서 financial aid 신청마감일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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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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