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대충 그렇게 이해하세요. 누구나 다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W-2의 경우 매 급여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W2만 불리하게 법이 적용되지는 않아냐 하니 1099의 경우 1년에 4번 나누어 내게 합니다.
3. 페널티를 내지 않으려면 전년도 기준 100%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또는 현재 세금보고 기분 90%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또는 내야할 세금이 $10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회계사가 아닌 세무사 분한테 세금보고를 의뢰 드렸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수입이 1099수입밖에 없어서 이번 세금보고 하고 내년 세금보고 (이번 세금보고와 같은 금액)을 같이 해야 페널티가 없다고 하십니다. 법이 바뀌었다고..그러시네요.
대신 내년 세금보고 금액을 4번에 나누어서 내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예전에는 페널티가 100불 정도 였는데 요즘엔 이자가 올라서 300-400 불 정도 된다고
미리 그렇게 하는게 나을거라고 하십니다.
전문가 분들 이렇게 하는것이 나은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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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대충 그렇게 이해하세요. 누구나 다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W-2의 경우 매 급여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W2만 불리하게 법이 적용되지는 않아냐 하니 1099의 경우 1년에 4번 나누어 내게 합니다.
3. 페널티를 내지 않으려면 전년도 기준 100%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또는 현재 세금보고 기분 90%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또는 내야할 세금이 $10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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