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약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머님이 미국에 계신 영주권자이신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국민연금을 미국통장으로 받게되었는데,미국세금보고를 하셔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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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협약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 일시금은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에 따라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내야할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서 보험회사로부터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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