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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서 송금받을시 IRS 택스 보고사항인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j**n1**** 공감0
조회5,471 작성일12/13/2020 8:32:49 PM

최근 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하여 미국은행 계좌로 20만불을 송금 받은경우에 IRS 에 보고의무가 있는건지요? 향후 주택구입을 위해 사용할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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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4/2020 11:57:37 AM

1. 송금받은 사실을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2. 송금받은 돈이 무엇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고대상일 수도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보고 대상의 경우 보고를 실수로 누락하게 되면 대개 벌금이 엄청나서  걱정이 되어 잠이  안 온다고 하니 신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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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20 9:01:01 PM
보고의무가 있습니다.집을 판돈이면 언제사서 언제 팔아 얼마를남겼는지 인컴합산하여 보고해야하구요.증여 받은돈이면 세금은없으나 보고는 해야하고 전세를 낸돈이면 보고하지않고 있다,가 혹시 돈의출처를 IRS 에서 물어올경우 자료제출 하면 됨니다.돈의출처에따라 다르니 단골 CPA 에게 상담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12/13/2020 9:05:32 PM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일 12/16/2020 8:15:46 PM
김흥태 저사람 CPA 자격없는 사람니다
10년전 보다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도 여기에 있는게...
저사람에대한정보 필요하면 kencors@hotmail.com
저런사람은 퇴출해햐됩니다
답변일 12/16/2020 8:30:52 PM
내가 무지 바쁜사람인이지만 너무화가나서
이건 끝까지 갈겁나다
시간내서 먼저연락하고 찾아가지요
답변일 12/29/2020 3:39:08 AM
IRS신고는 둘째치고 한국에 있는 은행이 본인명의이거나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고 20만불이 예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실을 미 재무부에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신고를 하셨나요? 해외계좌에 만불이상 있으면 매번 자진신고해야합니다. 안하셨으면 우선적으로 아는 회계사한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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