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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때 세금 보고 면제 혜택

지역Wisconsin 아이디s**ya251**** 공감1
조회1,680 작성일12/13/2020 7:55:04 PM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미국인인데 과거에 E2 비자로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올해 미국에 왔다가 내년에 다시 원어민 강사를 할껀데

과거에 한국에 있을때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미국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IRS에 form 6166 United States Residency Certification 받아서 제출하여 2년동안 한국에 세금보고가 면제 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과거 2년 받았으면 다시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내년에 한국에서 일하면 똑같이 미국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도 과거에 면제혜택을 받았기때문에 불가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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