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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성년자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공감0
조회1,501 작성일1/23/2019 12:29:53 AM
2018년 19세인 자녀가 파트타임 근무로 약 $3,000불 가량의 소득을 올렸는데,
TAX RETURN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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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3/2019 11:12:02 AM
1. 세금보고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의무가 아닙니다.
2. 급여에서 세금공제가 있었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세금보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3.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잘 계산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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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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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9 8:38:34 PM
네.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아마 자녀분이 Tax Withholding을 하셨을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의 전부 refund 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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