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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변호사 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rfle**** 공감0
조회3,471 작성일2/1/2017 4:41:55 PM
작년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중에 변호사를 선입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저는 보험이 없었고, 제 카드로 7,700불 정도를 치료비로 직접 지불했습니다. 현재 자전거 파손비용(전손처리)은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전달받았고,
최근에 운전자(가해자)의 보험지급한도가 15,000불인 것을 알게되어, 15,000불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합의금 15,000불에서 7,700불(치료비)을 제외한 7,300불의 33.3%(2,400불)를 수임료로 지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회수한 금액(15,000불)의 33.3%인 5,000불이 수임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제 입장에서는 제 보상금(2,300불)보다 변화사 수임료(5,000불)가 2배 이상 많아지는 거라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변호사와는 단한번도 통화하지 못하고, 사무직원들과만 연락하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등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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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2017 9:12:36 PM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추천해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치료비를 님이 먼저 지불하지 않으셨어도 되고, 치료비가 혹 7700불이 나왔더라도 변호사가 치료비를 딜을 해서 님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님이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이미 7700불을 지불하였기에 다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님의 상황에서는 자전거 수리비 받았고 치료 잘 받았고 그리고 2300불 보상금 받은 것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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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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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17 5:32:06 PM
치료비도 받고, 보상금도 남았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데...
답변일 2/1/2017 6:14:42 PM
처음 계약시 계약서에 보상금액회수한것의 33%로 명시되어있을것입니다.

법정통역사 Mia Kim-
답변일 2/1/2017 6:21:19 PM
저런... 보상금 $2300 도 못받습니다.
변호사 만나서 단 한푼이라도 내셨나요?
전 미국 어딜가든 교통사고는 한푼도 안내고 변호사를 선임한다음
기본이 33%,, 합의를 못내서 법원으로 갈경우엔 40%를 떼어가고
편지봉투, 종이, 우표, 복사 기타등등 이것저것 다 떼어가고 줍니다.
이게 싫으시면 변호사를 시간당 얼마씩 결제한다고 하면 되는데
시간당 몇백불씩 청구한는거 생각하면 이게 낫죠
답변일 2/1/2017 7:33:43 PM
계약서를 잘 읽어보세요. 계약서에 다 써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계약은 배상금의 총합에서 수임료를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변호사와 이야기도 해보지 않고 계약하고 진행한 본인의 책임이 큰것 같네요.
계약서에 서명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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