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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Lane Change 시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f******************** 공감0
조회1,851 작성일1/27/2017 12:51:18 PM
로컬에서 저는 straight 로 가고 있는데 상대방 차가 Lane Change 를 하다가 제왼쪽에서 제 차를 가볍게 받았습니다.
상대방 차는 Passenger's Side 범퍼 쪽이 상했고 제차는 Driver's Side 앞 타이어 윗쪽 rim 에서부터 타이어 위에 동그랗게 된 부분이 상했습니다.
분명 상대방이 제 차를 박은 것이지만 밤이었고 퇴근시간이라 차가 많이 막혀서 증인도 구해놓지 못했고 경찰에 신고도 못해서 Police Report 도 없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상대편이 보험회사에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제 차가 받았다고 합니다. 견적을 받아 보았는데 $1,000 미만이라 deductible 이 $1,000 인 제 보험으로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다가 상대방 보험으로 고치려 했거든요.

문제는 제 보험회사 클레임 담당자가 하는 소리가 이 사고는 증인도 없고 데미지 난 사진 밖에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 prove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일단 상대편이 잘못을 인정 하지 않으니 어쩔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클레임 담당자가 하는 소리가 일단 제 보험으로 고치는 걸로 해서 견적을 다시 받아 $1,000 이 넘어야 Arbitration 으로 넘어 갈수 있다고 하고 (보험회사에서 Pay Out 을 해준것이 있어야), 이 경우에는 third party 보험 회사에서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길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라도 해서 이기면 좋겠지만 만약 못 이기면 제 보험료는 오를텐데요. 그냥 클레임을 drop 하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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