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1/2014 7:07:33 AM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신규 면허 신청자인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 기간까지만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노동허가증을 갱신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가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