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금한국에 있는데요 면허증 리뉴가 세번째라서 Dmv 가서 리뉴를해야돼서요. 8월에 만기인데 여건상 들어올수가없네요. 면허가 만기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수가 없는거지요? 개인적인문제지만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어떤서류든 ...연기할순없나요? 어찌해야할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15/2014 5:51:43 AM
1. 원본 면허증이 만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은 이미 두번을 연장한 상황에서 면허증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직접 DMV에 오셔야 합니다. 3.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면허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4.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은 나중에라도 오시면 필기 시험만 치시면 갱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