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 가족 초청인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취업이민이나 다른 우선순위의 가족초청인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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