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아이가 내년에 21세가 됩니다. 영주권우선순위는 99년6월30일이구요, 승인은6년후 2005년 5월에났어요. 영주권문호는 금년11월이면 날게 거의 확실합니다. 계산해 보니 현재는 20세인데 내년 3월경 인터뷰가된다면 21세가 넘어버리는데...아동신분 보호법에의거하면 안전하다는데 괜찮을까요? 혹자는안될거라는데요. 한국대사관이나 비자센터등에선 딴소리로 멜을 보내고 답변을 제대로 못해주네요. 신청일에서 승인일 까지 6년 걸렸으니 그냥 21세-6= 15세로봐줄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 재정보증과 대리인선정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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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g**** 님 답변
답변일9/19/2009 8:23:51 PM
걱정마세요, 아무런 문제없어요,
k**eb**** 님 답변
답변일9/20/2009 5:28:30 AM
botobogo님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문의 올려도 답변 듣기 너무 힘들었는데 큰 안심이 듭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