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이 2008년 5월에 만료, 7월에 한국에서 R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에(2년 일하였음) I-360 신청하여 7월에 승인 letter 받았구요, 7월28일 I-485를 신청, 현재 pending 상태입니다. 문제는 당시 OPT 만료 기간이 만료된 후 약 2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왔다는 겁니다(grace period?) 그 OPT 기간 만료와 새로운 R 비자를 받은 약 두 달이 안된 그 시점(60일이 안되었음)에 사역을 하였는데(TAX 보고 하였음), 이것이 영주권 서류 심사에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360이 승인된 것과 485와의 관계성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360이 승인되었지만 485에서 다시 검사하게 되는지요? 보통 접수 후 한달 쯤 되어서 핑거 노티스가 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핑거 노티스조차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슬슬 조바심이 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