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 신분으로 영주권자와 결혼 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a**nik8**** 공감0
조회2,657 작성일9/17/2009 7:01:00 PM
저는 f-2로 미국에 들어와서 f-1으로 신분 변경 중 잘못되어
불법으로 살다가 얼마전에 영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 5살때부터 살았는데 문제는 18살에
범죄를 저질러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1. 영주권자와의 결혼으로도 제 신분이 바뀔 수 있는건지
2. 벌써 20년전 일인데 남편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이웃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죄로 6개월을
수감했고 그 뒤로는 조그만 범죄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답변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9:43:16 PM
1.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민국은 신청인의 현재 직업, 학력, 사건 이 후 사회에 적응을 잘 한 근거 등 여러 상황을 아울러 고려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단 전문가를 통해 상담한 후 안전하게 신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 영주권 자와 결혼 할 경우, 영주권을 받는데 약 4년 걸리게 되며, 영주권을 받을 때가지 신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