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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유효기간과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j**kson3**** 공감0
조회2,380 작성일9/17/2009 7:03:04 AM
영주권의 10년 유효기간이 지난 2월에 마감된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갱신이 가증한지, 아니면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도 있는지의 여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첨부하면, 16살 된 아동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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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8:38:56 AM
3가지 옵션이 있으십니다. 1. 영주권만 갱신; 2) 시민권만 신청; 3)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둘 다.

영주권의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 영주권 갱신 없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에 나갈 일이 없거나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비용 등을 볼 때) 시민권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요즘 시민권 신청 후 4-5개월 내로 시민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참고: 영주권 카드의 유효 기간이 만기되어도 영주권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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