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 님 답변 답변일 9/16/2009 10:24:22 PM 비도덕적인 범죄를 (사기,도둑,폭력죄등) 저지르거나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답변 : 작성시간:09.04.09)범죄형량이 일단 1년이 넘으면 영주권신청시 잘알아보시고 완변하게 준비하시는게 좋을겁니다. 한국에서의 영주권 신청과 미국에서의 영주권 신청시 범죄기록 조회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무비자이후, 형량이 1년이 넘으면 한국과 미국이 범죄기록을 공유하는걸로 압니다. 전문가의 답변처럼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안전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