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간병인자격)로 2005년 12월에 완불로 모든 서류를 변호사한테 넘기고, 변호사가 준 서류에 LIN 으로 시작하는 넘버로 중앙일보에서 넘버를 체크해보면 2007년 12월에 I-140 approve 됐다고 나오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받은것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나가면 다시 재입국하는데는 지장이 없는건가요? 노동허가서와 그 다음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절차를 밟는데에도 지장이 없는건가요?
담당 변호사한테 전화하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니 언제까지 기다릴수 없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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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9/16/2009 6:07:35 PM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i-485신청하면 그 때 advance parrol신청하여 허가를 얻은 후, 출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