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출생시, 부모가 혼인상태셨고,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출생시점을 기준으로 영주권자로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여서 최소한 5년간(2년간은 14세 이후이어야 함) 미국에 거주하셨었다면, 미국대사관에 출생신고(Form FS-240: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를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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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1
시민권자 ENTRY +1
한국 방문 +3
시민권 인터뷰 취소 +1
이중국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