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이구요... I-140은 2007년 4월에 접수해서 10월에 Approve됐구요. I-485는 제작년 대란때 접수해서 워킹퍼밋받아서 일 잘하고 있는중에.. 원래 스폰서해준 회사가 문을 받아서 6개월 지난 시점에서 같은직종 다른 회사로 옮겨서.. 또 일잘하구 있습니다. 이민국에 I-485 Portability 변호사가 다 해줬구요..
근데..몇일전에 I-485 RFE를 받았는데요.. 다른건 별것 없구요.. 여권사진 다시 내라는것과.. I-20다시 보내라는것등등..별거 아닌데.. 지금 회사로 저희 사장님한테 메일이 왔는데요..
I-140은 이미 다 Approve 받았는데.. I-140을 접수한 시점.. 2007년 4월 시점에 저한테 페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느냐.. 증명서류를 보내라.. 이렇게 왔더라구요. 그 시점은.. 이미 문을 닫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때인데요.
혹시 이런 RFE가 있나요? 저희 변호사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걱정이..갑자기 많이 되네요.. 다 와서.. 머가 잘못될까봐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이미 전 회사로 해서 I-140이 승인된 상태에서 회사를 옮긴건데요.. 이미 승인이 난 I-140을 왜 다시 심사하죠? 옮긴회사에 대해서? 변호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옮긴회사는 전 회사보다 재정이 좀 넉넉하지가 않아서요. PAY-CHECK은 꼬박꼬박 받고 있지만요... 일 열심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덜컥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답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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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답변일9/26/2009 9:37:27 PM
Portability 를 사용하실 경우, 질문하신분과 비슷한 RFE 를 본적이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신 후 서류를 잘 작성하여 송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