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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꼴뚜기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m**tefino5**** 공감0
조회933 작성일9/24/2009 5:03:11 PM
님의 해박하시고 현먕하신 답변에 매번 속이 시원해집니다.
저는 2004년경에 영주권자 자격으로 21세이상 미혼자녀를 초청하였읍니다.
그런데 2006년에 시민권을 취득하였읍니다. 그래서 궁금한것은 이민국에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별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는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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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4/2009 5:45:10 PM
님이 시민권자이시면 이미 이민국에서는 시민권자이십니다. 자녀분이 21세이상 미혼자녀라면 님께서 자녀 영주권취득을 해 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5년정도 걸립니다. 님이 시민권 취득을 했다고해서 자녀분이 자동으로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습니다. 님이 자녀분을 업그레이드하셔야 합니다. 다시 서류을 만들어 제출하셔야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분이 결혼하였다면 결과는 달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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