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결혼식을 하고 아직 이민국에 서류를 넣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직 학생이라 충분한 수입도 없고 세금도 많이 내지 않앗구요 그래서 코 스판서가 필요한데 아직도 서류가 불충분헤서 이민국에 서류를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 상테가 지속된다면 저는 영주권을 신청할수가 없나요?? 저는 관광비자로 입국햇고 체류기간을 넘긴 불체 상태에서 결혼을 하엿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22/2009 10:08:46 PM
1. 재정 보증은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2. 배우자께서 시민권자이면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라도 영주권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j**n110**** 님 답변
답변일9/22/2009 11:01:06 PM
시민권자와 결혼은 하시면 체류기간을 넘기시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재정보증이 배우자꼐서 안되시면 가족분들에게 재정보증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겁니다. 참고로 재정보증을 하시는 분들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