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일 경우 불법 체류 또는 불법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최초의 입국자체만 합법적이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였다고 하여 불법 노동을 했는지의 여부를 이민국에서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세무국 (IRS) 의 기록을 이민국에서 자의적으로 확인힐 방법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터뷰 과정중의 심사담당관의 유도신문에 의하여 과거의 불법 노동등이 밝혀지는 경우 영주권 거부는 물론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하여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원글님의 경우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확실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더라도 현재의 EB3 를 취소하시고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물론 비용이 부담이 되어 EB3 를 지속적으로 진행시킨다면 유학생 시절에 불법으로 일한것에 대한 언급을 하게되면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음을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