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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97 notice a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dks11**** 공감0
조회2,835 작성일9/21/2009 10:02:23 PM
현제 미국시민권아들이 영주권신청중인데. 어제약3개월만에 위의서류가도착했꺼던요.

이서류의뜻이 무었인지 정확히 알고자. 이글 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수속가졍은 아떻게되며, ..대사관 인튜뷰후에 미국 들어가서 .바로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에나올수있나요...허가서는 어디에서신청하며..비용은얼마나더는지요..

한국에부동산이2개있는데.안팔려서. 그냥들어갔다 .시기를보고.영감할멈 둘이서
나오려하거던요. 그리고. 거주 여권이 좋아요ㅣ일반여권이 좋아요...
곡 .좀 시원하 대답주시면. 정말고맙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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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9/22/2009 10:34:30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I-130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이 난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에 한국내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오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판매하실려고 한국에 오실때 또,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려야 할것으로 생각될때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면 되며, 이민국비용 $305외에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비용은 직접 변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거주여권을 신청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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