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간에는 반드시 I-751 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원하신다면 1월달에 서류를 접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민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결혼을 하셨을 당시 실질적으로 bona fide marriage (진실된 결혼)
관련하여 심사를 하실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두분의 성함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및 보험자료,
그리고 혹시 아이가 있으시다면 아이 출생증명서,
또는 세금 보고서 같은 자료를 잘 준비하십시오.
이민법과 가정법을 함께 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하실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추후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