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겪은 모든 과정을 고용주를 바꾸고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I-140이 승인된 이후에 고용주가 도산 했고 신청자가 미국내에 거주중이라면 고용주가 도산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주를 변경해서 I-140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LC를 안 받아도 되니조금 빨라 지겠죠.
미국이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 지면서 질문자분과 같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미국의 국가적인 상황이니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저희는 미국내에 많은 고용주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폰서를 구하시기 힘드시다면 스폰서를 알선 해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