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2월에 결혼을 하게되면 1990년 5월생인 딸은 19세이며 1992년 10월 생인 아들은 17세 이기 때문에 1990년 5월생인 딸은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17세인 아들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17세의 아들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을 하게되면 입국한지 무비자 입국 체류기간인 3개월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나 미국에 무비자로 비 이민자의 신분으로 입국할 당시 이미 미국에서 체류하며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이민의 의도가 있었다고 간주되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이민신청의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의 경우 한국에 있으면서 정식 이민비자의 수속을 할것을 권 합니다.
19세 딸의 경우 생부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야 이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을 기준으로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2005년 6월 1일자로 승인된 이민신청에 대해서 영주권 수속의 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다고 해도 최소한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1세 이상의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 2009년 10월 기준으로 2001년 8월 1일자로 승인된 이민신청에 대해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고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자녀의 경우 2003년 6월 22일자로 승인되 이민신청에 대햐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즉 딸의 경우 생부가 신청한 이민신청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6년에서 8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입니다.
주의하실점은 무비자로 3개월의 체류기간을 가지고 입국한 사람은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이민상의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