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2.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아오시면 재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H-1B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재입국에 문제는 없습니다. I-485신청전까지는 H-1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내년1월이면 아마도 I-485의 신청을 못할테니 H-1비자 stamp를 받아오셔야 할듯합니다.
3. 보통 advance parole하고 work permit하고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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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