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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가되면 동생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ch**** 공감0
조회2,116 작성일10/6/2009 8:06:24 AM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조금 지났는데 향후 시간이 지나서 시민권 신청을하고 시민권을 받고나면 여동생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모든 식구가 이곳에 있는데 여동생 혼자떨어져 있기에 안타까워 그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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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6/2009 10:46:06 AM
안녕하세요? 임상우 입니다.

네, 물론 여동생의 영주권신청 절차를 밝을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로 우선 이민청원서/초청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리셨다 여동생분이 미국에 체류를 하고 계시면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거고 한국에서 체류를 하고 계시면 한국내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는겁니다. 한가지 아셔야 될건 현제로봐선 문호가 풀리는데 10 년이상 걸린다는겁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6/2009 10:06:28 AM
적법한 자격이 되어 초청 한다해도 아마 15 년 걸릴텐데... 그냥 남편 잘만나서 잘 살라고 하시는게 낫겟죠.
답변일 10/6/2009 3:18:29 PM
가족이민으로는 오래 걸립니다. 이런경우에는 학생비자로 입국하시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변경하시고 나중에 취업이민이나 결혼이민(미혼일경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직종에 따라서는 3년이내에 영주권이 나오는 취업이민도 가능합니다. 시카고 한미이주공사에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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