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학생신분 (F-1) 으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 위하여
12학점 즉 일주일에 12시간 수업을 들으셔야 하며,
12시간 수업 중 9시간은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하면 한국 여행이 불가한 것이 아니고,
영주권 진행 중 미국 밖으로 여행하시기 어려운 기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어떤 종류로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하시느냐에
따라서 답은 틀려지기 때문에,
방문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신 후
미국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하실지 결정하시지요.
지금 애견사라는 전문직으로 일하고 계시다면,
방문비자로 입국하신 후 물론 체류신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나 유학원과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