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였는데 다시금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햔재 켈리포니아 엘에이에 살고 있구요 시민권자입니다.
1) 어머님이 이번 겨울에 오시면 영주권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할길이 있는지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고 메디칼을 신청하면 재정 보증을 하였기에 재정보증자가 정부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지난번에 신문에 사회복지혜택을 받을경우 보증자게 지불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 사회복지가 어디선까지인지요?
2) 조커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한국나이로 6살입니다. 이곳에 오면 그 입양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가디언을 신청하는지요? 그리고 2년을 사립학교를 다녀야 하는지요? 그동안에 그러면 불법체루자가 되면 입양시 아무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