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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왜 답변을 못해 주시는지? 또 다시 같은 질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jdals2**** 공감0
조회1,579 작성일10/1/2009 8:15:59 PM
Document production or Oath Ceremony

On April 29, 2009, the post office returned your document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as undeliverable. If you do not contact us at 1-800-375-5283 within 180 days from April 29, 2009,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 and you will need to file a new application with fee.

This step applies to applications that result in an applicant receiving a card (such as a green card) or other document (such as a naturalization certificate, refugee travel documents or advance parole). Applications will be in this step from the time the order to produce the card/document is given until the card/document is produced and mailed to the applicant. You can expect to receive your card/document within 30 days of the approval of your application.

Naturalization Applicants: you will receive your certificate at your oath ceremony. You can expect to be scheduled for an oath ceremony within 45 days of receiving your decision. Many offices schedule approved applicants for the oath ceremony on the same day as the day of the interview. Please check the local office profile page on our Web site to determine if this applies to your local office.

If you do not receive your document, please contact our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at 1-800-375-5283.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 변호사 오피스에 전화해 물어보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받아왔는데 주소가 변경된것은 아니고 주소가 약간 잘못된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는 중국사람인데 저보고 알아서 전화해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영어실력도 부족하고 좀 불안해서 질문 올립니다 참고로 전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가족청원 팬딩중 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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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2009 10:31:08 PM
이민국에서 온 notice의 내용인 듯 합니다만, 우선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민국에서 "님의 I-130를 돌려 보내려고 했는데 주소가 정확치 않아서 이민국으로 반송되어 왔다"는 내용인 듯 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민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민국 NCSC로 전화를 해서 주소 정정 내지는 변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소는 I-130 petition의 petitioner인 부모님의 주소입니다.
여기서 의문 한 가지, 변호사가 이민국에 전화하여 상황을 바로잡는 일을 client에게 직접 하라고 떠 넘기면서 deadline이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 별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분명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제라도 유능하고 책임감있는 한국인 이민전문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심이 어떠실지...
일단 현재의 변호사로부터 도움받을 상황이 아니라면, 주변에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꽤 괜찮은 사람을 구해서 이민국에 전화통화를 부탁해 보십시오. 이민국에 action을 취한 당사자인 petitioner (부모님)는 이민국과 통화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친구의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면 될 겁니다. 전화통화시간은 꽤 길게 걸릴 겁니다. 짧게는 20분에서 길면 40~50분도 걸리니까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맛있는 식사대접 한 번 하시든가 해서 적당히 사례하시고...
그리고, 이슈가 된 case가 I-130이므로, 님이 아니라 님의 sponsor가 되신 부모님이 통화 중 옆에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통화할 내용은 (1) 위의 내용이 담긴 notice를 이민국으로 받았다 (2) 내가 I-130 petition에 적어 낸 주소는 xxxxxxx 인데, 실제 주소는 vvvvvvv이다. (3) 그리고, 무엇을 나의 주소로 보내려고 했던 것인가 (4) 왜 보내려고 했던 것인가 등을 포함해서 님께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 보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NCSC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이민국의 정식 직원들이 아니고, 그들도 computer 화면에 보이는 것만 님에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혹시 통화 중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supervisor나 immigration officer와 직접 통화하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 통화 후에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좋은 변호사에게 case를 맡기십시오. 그리 어렵지 않은 case라고 보입니다만, 쉬운 상황도 한 번 잘못 꼬이면 바로잡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Good luck to you!
답변일 10/1/2009 11:41:24 PM
영어가 좀 딸린다해서 걱정 할 일이 아닙니다. 전화회사고 은행이고간에 무조건 일단 통역을 부탁한다고 해보세요.

요즘은 한국어 통역 서비스 되는 곳이 많습니다.
답변일 10/2/2009 5:43:40 AM
영어도 잘 못하면서 왜 중국인한테.....혹시 한국인 못믿어서? 그럴리가 없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여기로 질문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아무리 중국 변호사라도 그렇지 설미 의뢰인 보고 알아서 하라고요? 잘못 선정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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