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차라리 이제라도 이민수속을 밟을 방도를 찾아 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체류 중인 분들도 차후 사면조치가 나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sponsor를 구하실 수 있다면, sponsor인 고용주가 밟아야 하는 단계 (연방 노동청으로부터 고용허가 받고, 그 후에 이민국에 이민청원 제출하여 승인받는 것) 까지는 님이 불법체류 상태이시더라도 수속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까기는 수속을 밟는 주체가 불체자인 님이 아니라 고용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면 조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Good luck to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