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할 수 없으신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반드시 2년간 혼인을 유지하셔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식영주권 신청 전까지 이혼이 끝나고,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다면,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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