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인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진행하실때,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여서 학생신분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셨을지라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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