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가 되기전에 영주권자가 되었을 경우, 14세가 된 후 30일이내에 영주권카드의 교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미국이민국의 안내에 따라 지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영주권카드교체에 290불, 지문등록수속에 80불을 지급하셔야 하는데, 영주권카드 교체신청비 290불은 현재 영주권카드 유효기간이 16세 이후라면 면제됩니다.
즉, 14세 된후 30일이내에 영주권카드의 교체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지문등록수속비 80불을 영주권카드교체신청서(Form I-90)의 접수시 동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