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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초청하려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andblu**** 공감0
조회1,349 작성일10/9/2009 6:28:40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와서 작년에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를 모셔왔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받으셔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미국)로 오셔서 신청을 해야 좋은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버님 연세가 70세인데 여기 미국에 오셔서 당장 의료보험 여부는 어떤지,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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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10/2009 3:27:30 PM
1.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Family)으로 대기기간이 없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영주권신청절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님께서 한국에 계시면서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님께서 우선 미국으로 들어오신 후 신분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3. 미국에서 신분변경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신분변경을 많이 하시는데, 엄밀히 얘기해 이는 방문비자로 입국시부터 미국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의도는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이지만, 미국에서의 입국심사시에는 관광 등 임시체류의 방문이라 허위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관심사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상 관광객이 소지하지 않는 문서가 발견되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면, "미국에의 입국시에는 관광만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정이 변경되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할 수 있도록 미국입국후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영주권수속을 시작하는데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4. 미국이민법은 재산궁핍(poverty) 또는 질병(illness)로 인해 미국사회의 공적부담(public charge)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발급이나 미국에의 입국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적부담이 될 소지가 있느냐는 나이, 생계수단, 건강상태 및 초청인의 부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됩니다. 통상, 재정보증서(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를 제출하면, 일응 Public Charge가 되지 않을 것으로 처리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재정보증서(Form I-864)는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이 저소득층을 위한 Food Stamp나 Medicaid등 일정한 정부혜택을 받게 되면 재정보증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계약서입니다. Medicaid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그 수혜를 받았다면 이와 같은 비용부담의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Social Worker와 상담하여 Medicare나 Medi-Cal(CA주)의 수혜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9/2009 8:08:18 PM
시민권자의 부모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건강이 좋으시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하셔도 좋겠지만, 되도록 빨리 모셔오고 싶으시다면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신 후 이 곳에서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입국하신 후 3개월이 지나야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시킬 수 있으므로 방문비자의 체류기간 (통상 6개월) 내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나, 방문비자를 다시 연장신청하시면 되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들어 오실 때 제적등본 한 통을 떼어 오시라고 하십시오.
이민국 접수비용은 이민청원 (I-130) 비용이 $355, 영주권 신청서 (I-485) 비용이 $1,010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다른 case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비용이면 될 겁니다.
사시는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지만, 변호사 추천이 필요하시면 다시 글을 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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