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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정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hous**** 공감0
조회2,256 작성일10/8/2009 9:57:34 PM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께서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2001년 4월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그리고 영주권 문호를 확인해보니 2009년 8월에 오픈된걸로 나오는데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영주권이 나오나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상대는 시민권자입니다) 지금에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는게 더 빠를지 아니면 기다리는게 더 빠를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내년 초에는 한국을 나가야할 일이 생길것 같은데요.
너무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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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8/2009 10:11:15 PM
2001년 4월 영주권 신청하셨다는 것은 가족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가족이민 청원서 (I-130) 을 신청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문호가 오픈된 후에 영주권 신청 (I-485) 를 하셨는지가 분명치 않네요. 아직 안하셨다면 이미 이민 문호가 오픈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여행허가서 (I-131) 같이 신청하시면 내년 초에 한국 방문하시는게 가능할 것입니다.

님의 상황에서는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하려면 어차피 결혼을 먼저 해야하고 하니 신청 자체가 좀 지연될 수가 있으므로 제 생각에는 부모님께서 초청하신 것을 살려서 빨리 영주권 신청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9/2009 5:43:30 PM
이민관련된 일에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략적이라는 말이 자칫 계산적인 것으로 좋지 않은 어감이 있을 수 있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나리오를 예상해서 가장 무난한 방법을 추천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결혼을 통해 취득하는 영주권은 2년만기의 임시영주권입니다. 가족초청에 의한 경우는 조건이 없습니다.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배우자가 몇 가지 서류작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신청하신 후 한국을 다녀오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 경우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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